중국 사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사업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국 현지 언론 차이징자쯔는 "중국 현행법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상업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어 중국 사법부가 이와 관련 사법적 해석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12일 중국 현지 언론 차이징자쯔는 "중국 현행법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상업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어 중국 사법부가 이와 관련 사법적 해석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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