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 시행 한달새 영업 중단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여전히 400억원 가량 예치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거래분석원(FIU)은 지난달 25일 특금법 시행 후 원화거래 지원을 중단한 코인마켓 사업자 및 영업 전면중단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약 42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1092억원에서 62% 가량 줄어든 수치다.
남은 원화 예치금 426억원의 94%는 1만원 미만 소액으로 보고된다. FIU는 "영업 종료 사업자를 상대로 고객 자산이 원활하게 인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고객 자산은 본인 요청 없이 반환되기 어려운 만큼 이용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출금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거래분석원(FIU)은 지난달 25일 특금법 시행 후 원화거래 지원을 중단한 코인마켓 사업자 및 영업 전면중단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약 42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1092억원에서 62% 가량 줄어든 수치다.
남은 원화 예치금 426억원의 94%는 1만원 미만 소액으로 보고된다. FIU는 "영업 종료 사업자를 상대로 고객 자산이 원활하게 인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고객 자산은 본인 요청 없이 반환되기 어려운 만큼 이용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출금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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