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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거래소 측 "시스템 만들기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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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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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가운데 거래소들은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조자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SBS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세를 위해서는 700만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거래 내용을 파악할 시스템을 국내 거래소들이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대형 거래소 4곳은 이에 대해 "정부의 세부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 이동이 자유로운 가상자산 특성상 최초 매입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거래소 간 투자자 개인 정보 공유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옮긴다는 가정하에 매입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며 "(그러면) 개인정보를 마구 돌려야 하는 건데, 일반 투자자들인 인정을 할까"라고 말했다.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거치면 가상자산 최초 매입가는 파악하기 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해외 거래소를 거쳐 더 높은 가격을 취득가로 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세무당국이 파악하기 더욱 어려울 거란 우려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 센터장은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 매입 원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른다"며 "(그렇게 되면)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안 팔고 P2P, 개인 간 거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을 넘게 벌면 초과 수익의 22%를 과세한다. 수익이 1000만원 이라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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