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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디파이·NFT 등 관련 지침서 최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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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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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금세탁방지(AML) 기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들을 위한 지침서 최종안을 발표했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FATF의 지침서는 우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는 거래소나 관리인까지 기존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자금세탁방지, 테러방지 자금조달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파이(DeFi)에 대해서는 개발자, 소유자, 운영자를 포함한 통제력 혹은 충분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FATA 규정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디파이 서비스가 비록 중개자 없이 거래,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개발팀은 관련 거버넌스 토큰 판매 및 배포 등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 NFT는 가상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긴 어려우나 FATF 표준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과 같이 규제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기반 디파이 앱, P2P 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기업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위해 이용자 신원 및 자금에 대한 감시가 요구될 수 있다"고 전했다.

FATF의 지침서는 전 세계 약 200여개의 회원 국가에 구속력을 가지며 미국 재무부와 같은 규제 기관들이 이 기구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감독에 대한 자체 지침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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