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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빗썸 사업자 신고 수리 보류…코인원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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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신고 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의에서 코인원과 빗썸의 신고 수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코인원만 심사를 통과하고 빗썸은 보류된 것이다. 

이로써 코인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와 코빗에 이어 3번째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의 원화 입출금 실명계좌 계약에 따라 신고 수리를 받은지 60일 내로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솔루션 도입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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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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