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자체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업비트, 코인원 등 주요 4개 거래소에서 체납자 5723명의 거래 정보를 확인해 보유 가상자산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체납자 180명으로부터 가상자산 3억6000만 원을 압류·추심하는 성과를 얻었다. 한 체납자는 가상자산 2억7000만 원을 적발·압류 조치하자, 체납세금 2000만 원 전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이는 가상자산도 재산 몰수 대상으로 본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덕분에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업비트, 코인원 등 주요 4개 거래소에서 체납자 5723명의 거래 정보를 확인해 보유 가상자산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체납자 180명으로부터 가상자산 3억6000만 원을 압류·추심하는 성과를 얻었다. 한 체납자는 가상자산 2억7000만 원을 적발·압류 조치하자, 체납세금 2000만 원 전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이는 가상자산도 재산 몰수 대상으로 본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덕분에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X: @reporter_w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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