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밍비트 뉴스룸
그레이스케일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승인을 반복해서 거부하는 것은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10월 SEC에 GBTC(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상품)를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로 전환하기 위해 승인 서류를 제출했다. SEC는 이에 대해 지난달 2일 서류 관련 규칙 변경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며,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을 이달 24일로 미뤘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번 서한에서 "SEC가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는 승인한 반면에 현물 기반 ETF는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기관의 이런 결정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1940년 제정된 법에 따라 비트코인 선물 ETP와 비트코인 현물 ETP는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SEC는 지난달 12일 비승인된 명령 분석을 기반으로 이들 상품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EC는 지난달 초 반에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승인을 거절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10월 SEC에 GBTC(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상품)를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로 전환하기 위해 승인 서류를 제출했다. SEC는 이에 대해 지난달 2일 서류 관련 규칙 변경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며,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을 이달 24일로 미뤘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번 서한에서 "SEC가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는 승인한 반면에 현물 기반 ETF는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기관의 이런 결정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1940년 제정된 법에 따라 비트코인 선물 ETP와 비트코인 현물 ETP는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SEC는 지난달 12일 비승인된 명령 분석을 기반으로 이들 상품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EC는 지난달 초 반에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승인을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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