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events
로고와 STAT 라이브
STAT 라이브

NFT는 가상자산인가요? [한경 코알라]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공유하기
Crypto & Law
이일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가 그야말로 ‘핫(hot)’하다. 최근 만큼 NFT에 대해 주위에서 질문을 받은 일이 없다. 질문들의 스펙트럼도 매우 넓다. NFT가 무엇인지, 가상자산인지 등 지인들의 단순 호기심성 질문부터 투자해도 되는지, 투자한다면 관련 가상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니면 NFT 자체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등 투자 관련 질문도 있다. 관련 사업을 하려면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등 업무적인 질문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대와 관련 가상자산의 급속한 시세 상승이 있었지만 올해의 NFT와 비교될 정도는 아니었다.

NFT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관련 가상자산 시세를 보더라도 명확하다. 보통 주가는 실물에 선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식 격언은 가상자산 시장에도 부합하는 것 같다. 대표적인 NFT 관련 가상자산 중 하나인 디센트럴랜드(Mana)는 위와 같이 지난달 25일 최고가 USD 5.9(바이낸스 기준)를 찍으면서 올해 초에 비하여 7700%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샌드박스(Sand) 역시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 이미 관심이 고조되고 언론에서도 연일 언급되는 테마의 경우,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 분출이 있다면 그 시세는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다. NFT에 이제서야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투자에 유의할 시점이 아닐까?)

NFT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없지만 “이더리움(ERC-721) 기반의 블록체인을 적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에 대체 불가하며 여러 차례의 거래 이후에도 고유 식별 코드가 변하지 않고 식별할 수 있도록 콘텐츠에 고유 아이디와 메타데이터 정보를 할당하는 기술”(2021 KISA report volume7)가 가장 특징을 잘 설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위 설명은 기술적이고 매우 복잡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렵다.

기존 가상자산과의 차이점을 통해 NFT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고유성’과 ‘교환성’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의 가상자산들은 A가 갖고 있는 코인이나 B가 갖고 있는 코인이 일반적인 화폐와 같이 무차별하여 등가로 교환할 수 있다. 반면에 NFT는 각 토큰마다 고유한 정보와 속성을 가지고(고유성), 발행 이후 각 토큰마다 NFT가 발행된 상품 고유의 이름, 고유기호, 소유자, 메타데이터 정보 등이 담겨 보유자의 이력이 트래킹(tracking) 되는 등 전혀 다른 내용의 토큰이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순 없다.

꼭 들어맞는 비유라고는 볼 수 없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이다. X와 Y가 동일한 휴대폰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가 다르고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휴대폰에 저장되는 연락처, 사진 등 저장정보가 달라지므로 일정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전혀 다른 가치의 휴대폰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NFT는 가상자산이 아닌가?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하여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NFT도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등 기존 법률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일정한 항목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 조항이 들어올 당시 NFT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거나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을 예상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입법이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려 볼 일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NFT는 현재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예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구조에 따라 NFT는 가상자산, 증권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핀테크·IT,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외환, 세금 등 수많은 법률이슈들을 파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원하는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관련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publisher img

블루밍비트 뉴스룸holderBadgeholderBadge dark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