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 브리핑] 이재명 "가상자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다중이 이미 인정" 外
블루밍비트 뉴스룸
▶이재명 "가상자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다중이 이미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나는 가상자산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어차피 실물세상에서 디지털세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고, 코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거래수단·가치저장수단으로 다중이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시장이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말든 가치·거래수단·투자수단으로 인정하며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다"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끌려가지 말고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국가가 발행하는 전자화폐와 병존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와 병존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건 일종의 저항운동과 비슷하다. 국가의 발권력에 도전하는 것이고, 기존의 금융체제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외환 송금 때 기존 금융체계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엄청나지만 가상자산으로 하면 수수료 하나 없이 깔끔하고 시간도 안 걸려 편하다. 현실로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서준 대표 "탈세·비자금 조성 의혹, 사실 아냐"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제기된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7일 디센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현재 국내에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 환경에서 가상자산 투자는 해시드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밖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과세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탈세나 비자금 조성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김 대표는 해시드에 대해서도 투자 법인이 아닌 '리서치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시드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집행하는 법인이 아니라 리서치 기관 역할을 해왔다"며 "가상자산 프로젝트 투자는 개인 자본으로 했고, 거둔 수익은 해시드의 인건비와 투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선을 그었다.
매체에 따르면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초 해시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여론조사 "가상자산 과세유예, 선거 의식한 잘못된 결정" 46%
여야가 최근 합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유예 방침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선거를 의식한 잘못된 결정'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아시아경제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6%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한 국회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관련 산업 활성화와 과세시스템 준비를 위해 잘된 결정’이라는 답변은 34.2%,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9.1%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여야는 이달 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과세 시행은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졌으며, 실제 세금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이 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2030 젊은층의 평가가 눈에 띄었다. 과세 도입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예측됐던 20대와 30대 젊은층에서 긍정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매체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당초의 합의를 국회 스스로 뒤집은 결정에 대해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기재부-금융위, NFT 과세 놓고 '눈치싸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대체불가토큰(NFT) 과세 여부를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7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금융위는 NFT 일부에 대해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금융위가 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현행 규정으로도 NFT 과세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역시 "NFT가 결제·투자 등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기재부는 NFT 과세를 위해서는 어떤 NFT가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결론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과세 대상 NFT를 위해서는 금융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확실히 규제해야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 '두나무 펀드' 3일만에 완판…"가상자산 열풍 후끈"
유진투자증권의 이른바 '두나무 펀드'가 3일 만에 완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더벨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이 지난달 29일 내놓은 '밸류시스템Hit 1호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계좌 약정이 지난 1일 완료됐다. 펀딩 목표 금액 200억여원을 단 3일 만에 완판한 것이다.
밸류시스템Hit 1호는 비상장 기업인 두나무 보통주 구주를 매입하는 프로젝트 펀드다. 에이티넘파트너스 등이 보유하고 있던 두나무 주식 일부를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이 확보해 펀드를 조성, 유진투자증권이 이를 판매한 것이다.
펀드는 3년 폐쇄형에 2024년 11월 만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는 최근 외국계 증권사들과 미팅을 가지며 2023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향후 IPO를 통해 엑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밸류시스템Hit 1호는 두나무 보통주를 한주당 50만원 정도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같은 상품이 단기간에 투자자 약정이 완료된 것 자체가 두나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장 주식 플랫폼에서 두나무 주가는 최근 5개월 사이 30원대에서 50만원대로 급등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현재 두나무의 기업가치를 17조원 안팎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밸류시스템운용은 향후 나스닥 상장 시점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나는 가상자산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어차피 실물세상에서 디지털세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고, 코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거래수단·가치저장수단으로 다중이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시장이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말든 가치·거래수단·투자수단으로 인정하며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다"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끌려가지 말고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국가가 발행하는 전자화폐와 병존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와 병존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건 일종의 저항운동과 비슷하다. 국가의 발권력에 도전하는 것이고, 기존의 금융체제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외환 송금 때 기존 금융체계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엄청나지만 가상자산으로 하면 수수료 하나 없이 깔끔하고 시간도 안 걸려 편하다. 현실로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서준 대표 "탈세·비자금 조성 의혹, 사실 아냐"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제기된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7일 디센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현재 국내에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 환경에서 가상자산 투자는 해시드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밖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과세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탈세나 비자금 조성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김 대표는 해시드에 대해서도 투자 법인이 아닌 '리서치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시드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집행하는 법인이 아니라 리서치 기관 역할을 해왔다"며 "가상자산 프로젝트 투자는 개인 자본으로 했고, 거둔 수익은 해시드의 인건비와 투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선을 그었다.
매체에 따르면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초 해시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여론조사 "가상자산 과세유예, 선거 의식한 잘못된 결정" 46%
여야가 최근 합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유예 방침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선거를 의식한 잘못된 결정'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아시아경제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6%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한 국회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관련 산업 활성화와 과세시스템 준비를 위해 잘된 결정’이라는 답변은 34.2%,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9.1%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여야는 이달 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과세 시행은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졌으며, 실제 세금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이 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2030 젊은층의 평가가 눈에 띄었다. 과세 도입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예측됐던 20대와 30대 젊은층에서 긍정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매체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당초의 합의를 국회 스스로 뒤집은 결정에 대해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기재부-금융위, NFT 과세 놓고 '눈치싸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대체불가토큰(NFT) 과세 여부를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7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금융위는 NFT 일부에 대해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금융위가 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현행 규정으로도 NFT 과세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역시 "NFT가 결제·투자 등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기재부는 NFT 과세를 위해서는 어떤 NFT가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결론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과세 대상 NFT를 위해서는 금융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확실히 규제해야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 '두나무 펀드' 3일만에 완판…"가상자산 열풍 후끈"
유진투자증권의 이른바 '두나무 펀드'가 3일 만에 완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더벨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이 지난달 29일 내놓은 '밸류시스템Hit 1호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계좌 약정이 지난 1일 완료됐다. 펀딩 목표 금액 200억여원을 단 3일 만에 완판한 것이다.
밸류시스템Hit 1호는 비상장 기업인 두나무 보통주 구주를 매입하는 프로젝트 펀드다. 에이티넘파트너스 등이 보유하고 있던 두나무 주식 일부를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이 확보해 펀드를 조성, 유진투자증권이 이를 판매한 것이다.
펀드는 3년 폐쇄형에 2024년 11월 만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는 최근 외국계 증권사들과 미팅을 가지며 2023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향후 IPO를 통해 엑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밸류시스템Hit 1호는 두나무 보통주를 한주당 50만원 정도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같은 상품이 단기간에 투자자 약정이 완료된 것 자체가 두나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장 주식 플랫폼에서 두나무 주가는 최근 5개월 사이 30원대에서 50만원대로 급등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현재 두나무의 기업가치를 17조원 안팎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밸류시스템운용은 향후 나스닥 상장 시점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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