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자포와 인도닥스, 도난 비트코인 은닉 혐의
블루밍비트 뉴스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자포(Xapo)와 인도닥스(Indodax)가 가상자산 절도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 보도에 의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자포와 인도닥스가 도난당한 500비트코인(한화 약 58억4000만원)을 숨겨주고 있다는 내용의 소장이 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다.
가상자산 트레이더인 원고 데니스 노왁(Dennis Nowak)은 "해당 거래소들은 도난당한 가상자산의 은닉을 방조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도적이었든 그렇지 않든 범죄가 일어나도록 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소장에 따르면, 노왁이 지난 2018년 11월 20일 한 미국 거래소에 '존 도(John Doe)'라는 가명으로 예치해 둔 500비트코인은 3일 뒤인 23일 오후 네 시경 돌연 해커들에게 탈취됐다.
이후 해커들은 탈취한 비트코인을 자포와 인도닥스 내 계좌로 옮겨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송을 통해 두 거래소에 총 230만달러(27억6000만원)를 청구했다. 230만달러는 탈취당한 500비트코인을 2018년 당시 시세로 환산한 금액이다.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 보도에 의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자포와 인도닥스가 도난당한 500비트코인(한화 약 58억4000만원)을 숨겨주고 있다는 내용의 소장이 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다.
가상자산 트레이더인 원고 데니스 노왁(Dennis Nowak)은 "해당 거래소들은 도난당한 가상자산의 은닉을 방조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도적이었든 그렇지 않든 범죄가 일어나도록 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소장에 따르면, 노왁이 지난 2018년 11월 20일 한 미국 거래소에 '존 도(John Doe)'라는 가명으로 예치해 둔 500비트코인은 3일 뒤인 23일 오후 네 시경 돌연 해커들에게 탈취됐다.
이후 해커들은 탈취한 비트코인을 자포와 인도닥스 내 계좌로 옮겨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송을 통해 두 거래소에 총 230만달러(27억6000만원)를 청구했다. 230만달러는 탈취당한 500비트코인을 2018년 당시 시세로 환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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