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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자포와 인도닥스, 도난 비트코인 은닉 혐의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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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자포(Xapo)와 인도닥스(Indodax)가 가상자산 절도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 보도에 의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자포와 인도닥스가 도난당한 500비트코인(한화 약 58억4000만원)을 숨겨주고 있다는 내용의 소장이 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다. 

가상자산 트레이더인 원고 데니스 노왁(Dennis Nowak)은 "해당 거래소들은 도난당한 가상자산의 은닉을 방조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도적이었든 그렇지 않든 범죄가 일어나도록 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소장에 따르면, 노왁이 지난 2018년 11월 20일 한 미국 거래소에 '존 도(John Doe)'라는 가명으로 예치해 둔 500비트코인은 3일 뒤인 23일 오후 네 시경 돌연 해커들에게 탈취됐다. 

이후 해커들은 탈취한 비트코인을 자포와 인도닥스 내 계좌로 옮겨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송을 통해 두 거래소에 총 230만달러(27억6000만원)를 청구했다. 230만달러는 탈취당한 500비트코인을 2018년 당시 시세로 환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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