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500배'를 앞세운 가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 550억원을 가로챈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트바이 코리아 알선책 최모 씨에게 징역 6년형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머지 관계자 3명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추징금 2300만원 △징역 4년·추징금 12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는 "비트바이 코리아 대표 등 주도책은 잡히지 않았으나, 중간책이라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있다"며 "손해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들에게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트바이 코리아는 캐나다 소재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 비트바이(Bitbuy) 명칭을 도용해 지난해 3월 가짜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최대 500배의 고배율 레버리지를 앞세우고, '펀딩비'라는 명목으로 8시간마다 0.5%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15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트바이 코리아 알선책 최모 씨에게 징역 6년형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머지 관계자 3명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추징금 2300만원 △징역 4년·추징금 12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는 "비트바이 코리아 대표 등 주도책은 잡히지 않았으나, 중간책이라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있다"며 "손해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들에게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트바이 코리아는 캐나다 소재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 비트바이(Bitbuy) 명칭을 도용해 지난해 3월 가짜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최대 500배의 고배율 레버리지를 앞세우고, '펀딩비'라는 명목으로 8시간마다 0.5%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