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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킥사 토큰 분배 증권법 위반" SEC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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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기사출처
미국 법원이 모바일 메신저 회사 킥(Kik Interactive Inc)사의 토큰 분배 이벤트(TDE)가 증권법을 위반했다 판결했다고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킥사가 킨(Kin)토큰을 증권으로 SEC에 등록하지 않고 분배 이벤트 형식으로 이더리움(ETH)을 통해 거래한 점을 판결 근거로 삼았다.

SEC에 등록되지 않은 토큰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킥사는 20일까지 투자자들에게 구제 제안 또는 진행 방법 입장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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