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밍비트 뉴스룸
위믹스(WEMIX)코인의 발행 주체인 위메이드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발표한 연구보고서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규제의 필요성'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위메이드)이 발행한 가상자산(WEMIX)을 같은 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플랫폼(빗썸)에서 유통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가 지난 2021년 7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인 비덴트의 2대 주주에 올라 특금법 시행령 10조의20이 '거래 제한'을 경고한 '특수관계인' 사이가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와 위메이드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른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에 이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에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가상자산업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 주주의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메이드의 주장대로 상법 시행령은 이러한 지분 관계를 특수관계인이라고 간주하지 않지만 금융투자 관련법은 위메이드와 빗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8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발표한 연구보고서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규제의 필요성'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위메이드)이 발행한 가상자산(WEMIX)을 같은 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플랫폼(빗썸)에서 유통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가 지난 2021년 7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인 비덴트의 2대 주주에 올라 특금법 시행령 10조의20이 '거래 제한'을 경고한 '특수관계인' 사이가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와 위메이드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른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에 이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에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가상자산업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 주주의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메이드의 주장대로 상법 시행령은 이러한 지분 관계를 특수관계인이라고 간주하지 않지만 금융투자 관련법은 위메이드와 빗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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