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감면을 추진한다.
8일 태국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부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정 명령에 따라 규제 당국에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이체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팔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손실 분을 적용해 과세를 하게 된다.
8일 태국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부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정 명령에 따라 규제 당국에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이체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팔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손실 분을 적용해 과세를 하게 된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X: @reporter_w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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