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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연내 가상자산 법 제정 대부분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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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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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금융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은 "디지털 자산을 코인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디지털 패권국가로의 도약이라는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같이 커갈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디지털 자산 업계에 대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올해 중에 대부분 진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본적으로는 진흥 쪽에 무게를 두는데 규율의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 규제와 진흥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참 어려운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전문은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특금법에 따라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받기가 어렵다"며 "(일부 거래소에게 준) 특혜라기 보단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가상자산 전문은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고 거래소를 관리하는 은행들에게 가상자산 전문은행 라이센스를 추가로 부여하고 실명계좌를 발급 받고자 하는 거래소의 신청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래소, 평가인증 기관, 가상자산 전문은행 등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돼 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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