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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이캐시(ECASH)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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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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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린치 등 미국 하원의원이 재무부에 디지털 화폐 이캐시를 발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28일(현지시간) 발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의 명칭은 '디지털 통화 및 보안 하드웨어법(ECASH Act)'으로 개인정보와 익명성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을 자문한 로한 그레이(Rohan Grey) 월라멧 대학 조교수는 "이캐시 법안은 디지털 통화를 현금과 유사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발의됐다"며 "토큰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원장(ledger')이 전혀 없는 익명 거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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