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앱에서 사용 가능한 '저크 벅스' 코인 출시 전망
메타가 자사 앱에 가상자산(암호화폐), 토큰, 대출 서비스 등을 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는 업계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타의 금융 부문인 메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는 메타버스를 위한 가상자산 '저크 벅스(Zuck Bucks)'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회사가 통제하는 앱 내 토큰, 인앱(in-app) 토큰이 될 전망이다.
메타는 토큰을 통해 앱 콘텐츠 제작자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보상과 기타 금융 서비스 활용 등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후 중단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메타는 곧 인스타그램에 NFT를 지원할 예정이며 페이스북에도 NFT를 연계하기 위한 파일럿을 오는 5월 중순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최초로 법인에 가상계좌 내줘...코빗서 거래할 듯
신한은행이 일부 법인을 상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가상계좌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들은 신한은행 제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7일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신한은행 측은 최근 자체 내부 평가를 거쳐 문제가 없는 회사들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줬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들에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 고객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KDAC은 코빗과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 리서치 기업 페어스퀘어랩이 공동 설립한 가상자산 커스터디사다.
그동안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고객확인 절차를 시행하면서 법인 대상 거래를 제한해온 만큼 이번 신한은행의 조치로 법인들의 가상자산 투자길이 본격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한은행을 통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법인들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은 코빗에서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코빗은 고객 기반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신한은행의 이같은 행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현재 가상자산 커스터디사와 협업하고 있는 다른 은행들도 법인 고객 유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KB국민은행은 한국디지털에셋(KODA), NH농협은행은 카르도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옐런 美 재무장관, 내일 가상자산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및 정책의 잠재적 범위에 관한 첫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옐런의 연설은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오전 10시 30분(동부 표준시)으로 예정돼 있다고 모틀리풀이 이날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옐런 장관은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고 그것이 제기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 및 완화하는 일관되고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옐런은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다 최근 가상자산에 이점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옐런의 입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 정책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한 행정 명령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는 전금업 아냐"...새 법안 마련 필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연동 결제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법령해석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선불충전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보장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가치가 시시각각 변해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한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가운데 실제 거래에 참여한 이용자는 558만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고, 가상자산 관련 법은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 법에 가상자산과 핀테크를 모두 포함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전금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크립토퀀트 "상위 69개 대규모 고래, 비트코인 저가 매수"
온체인 분석업체 크립토퀀트는 7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일반 투자자와 소규모 고래들은 비트코인(BTC)을 매도하고 있으나 상위 69개 대규모 고래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동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소폭 증가했다"며 "그러나 상위 69개 고래는 저가 매수를 하고 있으며, 오늘은 심지어 6000 BTC를 추가 매수했다"고 덧붙였다.
메타가 자사 앱에 가상자산(암호화폐), 토큰, 대출 서비스 등을 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는 업계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타의 금융 부문인 메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는 메타버스를 위한 가상자산 '저크 벅스(Zuck Bucks)'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회사가 통제하는 앱 내 토큰, 인앱(in-app) 토큰이 될 전망이다.
메타는 토큰을 통해 앱 콘텐츠 제작자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보상과 기타 금융 서비스 활용 등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후 중단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메타는 곧 인스타그램에 NFT를 지원할 예정이며 페이스북에도 NFT를 연계하기 위한 파일럿을 오는 5월 중순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최초로 법인에 가상계좌 내줘...코빗서 거래할 듯
신한은행이 일부 법인을 상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가상계좌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들은 신한은행 제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7일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신한은행 측은 최근 자체 내부 평가를 거쳐 문제가 없는 회사들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줬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들에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 고객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KDAC은 코빗과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 리서치 기업 페어스퀘어랩이 공동 설립한 가상자산 커스터디사다.
그동안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고객확인 절차를 시행하면서 법인 대상 거래를 제한해온 만큼 이번 신한은행의 조치로 법인들의 가상자산 투자길이 본격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한은행을 통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법인들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은 코빗에서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코빗은 고객 기반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신한은행의 이같은 행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현재 가상자산 커스터디사와 협업하고 있는 다른 은행들도 법인 고객 유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KB국민은행은 한국디지털에셋(KODA), NH농협은행은 카르도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옐런 美 재무장관, 내일 가상자산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및 정책의 잠재적 범위에 관한 첫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옐런의 연설은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오전 10시 30분(동부 표준시)으로 예정돼 있다고 모틀리풀이 이날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옐런 장관은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고 그것이 제기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 및 완화하는 일관되고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옐런은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다 최근 가상자산에 이점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옐런의 입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 정책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한 행정 명령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는 전금업 아냐"...새 법안 마련 필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연동 결제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법령해석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선불충전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보장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가치가 시시각각 변해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한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가운데 실제 거래에 참여한 이용자는 558만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고, 가상자산 관련 법은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 법에 가상자산과 핀테크를 모두 포함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전금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크립토퀀트 "상위 69개 대규모 고래, 비트코인 저가 매수"
온체인 분석업체 크립토퀀트는 7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일반 투자자와 소규모 고래들은 비트코인(BTC)을 매도하고 있으나 상위 69개 대규모 고래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동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소폭 증가했다"며 "그러나 상위 69개 고래는 저가 매수를 하고 있으며, 오늘은 심지어 6000 BTC를 추가 매수했다"고 덧붙였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