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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CEO "SEC, '현물 BTC ETF' 미승인시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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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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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소넨샤인(Michael Sonnenshein)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7일(현지시간)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선물 ETF'와 '현물 ETF'라는 두 가지 유사한 사항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실상 행정소송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승인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10월 19일 SEC에 자사의 대표 비트코인 ​신탁 GBTC를 비트코인 ​​ETF로 전환을 신청했다. GBTC는 지난 15일 현재 관리 자산이 260억 달러에 달하는 그레이스케일의 최대 상품이다. 

한편 SEC가 이번 신청을 승인하면 GBTC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전망이다. SEC는 승인 여부에 대해 오는 7월 6일 답변할 예정이다. 사진=CN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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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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