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브리핑] "페이팔, 자체 가상자산 '페이팔코인' 발행 준비 중" 外
블루밍비트 뉴스룸
▶"페이팔, 자체 가상자산 '페이팔코인' 발행 준비 중"
미국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팔(Paypal)이 자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발행을 준비 중이다.
19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페이팔이 자체 가상자산 '페이팔코인'의 발행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페이팔은 페이팔코인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사용자에게 더욱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페이팔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트코인(BTC) 등의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테라UST, BUSD 제치고 3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 됐다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UST가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BUSD)을 제치고 스테이블 코인 중 3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가상자산이 됐다.
19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UST는 18일(현지시간) 코인마켓캡 시가총액 기준 테더(Tether)의 USDT, 서클(Circle)의 USDC에 이어 세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이 됐다. 한국시간 19일 오전 6시 기준 시가총액 175억6000만달러로 기존 3위였던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BUSD)을 약 2억1000만달러 차이로 앞선 상태다.
UST는 권도형 대표가 이끄는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다. UST는 알고리즘과 테라 생태계 토큰 루나(LUNA)로 미국 달러화와 1:1로 가치 유지를 시도한다. 이는 확실한 운영기관이 있고, 달러 등 법정화폐나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가치를 유지하려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특징이다.
만약 사용자가 하나의 UST를 생성하려면 먼저 1달러 어치의 LUNA를 구매해 소각해야 한다. 반대로 1UST를 LUNA로 바꿀 때마다 1UST는 사라진다. LUNA가 UST의 변동성을 흡수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 차익을 빠르게 얻으려는 트레이더 수요에 UST가 1달러와 가치가 유지되는 구조인 것이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 "IEO보다 ICO 허용 여부 먼저 논의해야"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발행(IEO)을 허용하기에 앞서 보다 넓은 의미의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여부부터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IEO 허용의) 궁극적 지향점이 ICO 허용이라면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업 경쟁력 제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라는 트릴레마(3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ICO 제도의 설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EO를 통한 ICO 허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공약이다.
그는 이어 IEO를 허용하더라도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거래소의 역할이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정책을 공개한 업비트, 코인원, 빗썸 등 3대 거래소 모두 이미 검증 가능한 정보를 내부에서 심사해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IEO를 통해 거래소가 무엇을 더 책임질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는 해외에 비해 기형적일만큼 중앙화 금융(시파이) 위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질적인 성장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IEO를 허용한다면 증권 시장으로 치면 증권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발행 주관사, 상장공시위원회 등의 역할을 모두 거래소에 몰아주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ICO와 IEO의 본질은 자금 조달인데, 첨단 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증권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 전통적으로 적용해 오던 규제를 모두 면제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 인수위에 '가상자산업 진출안' 전달한다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서비스 진출을 골자로 한 '신산업 진출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19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18일 해당 진출안을 회원사들과 공유해 의견 수렴 중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시장 불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신뢰성이 확보된 은행이 사업자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업계 제언 보고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은행업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코인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등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정엽 부장판사 "ICO 자금 관리, 제3자가 해야"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공개(ICO)로 모금한 가상자산을 제3자가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ICO로 모금한 가상자산을 신뢰받는 제3자가 관리하고, 그 3자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따라 백서에 기재된 대로 프로젝트 팀에 지급하는 게 좋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유사수신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범죄유형"이라며 "유형 분석을 통해 사기, 유사수신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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