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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줄게 군사기밀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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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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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미끼에 넘어간 현역장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민간인과 현역 장교가 구속기소됐다. 공작원에 포섭된 현역 장교가 간첩 혐의로 구속된 최초 사례다.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씨(38)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북한 공작원 A씨에게 포섭된 이씨는 작년 7월 A씨의 지령을 받고 현역 대위 B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군사기밀을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했다.

올해 1월에는 이씨가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B대위에게 택배로 보내고, B대위는 군부대로 이를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후 3월까지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 해킹 장비 부품을 구입해 B씨에게 넘겼다. 이를 통해 B씨는 A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B대위는 비트코인 등 각각 7억원, 48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함께 수사에 나서 이달 2일 이씨를 체포했다. 28일 검찰은 이씨를, 군검찰은 B대위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첩보 입수 후 현장 잠복과 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민간인과 현역 장교가 공모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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