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비트코인(BTC)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 27명에게서 22억5000만원을 가로챈 30대 3명에게 징역 6~9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조선일보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 B(36), C(33)씨에게 지난 2일 각각 징역 9년, 징역 6년, 징역 7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리딩'에만 따르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피해 회복도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들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일보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 B(36), C(33)씨에게 지난 2일 각각 징역 9년, 징역 6년, 징역 7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리딩'에만 따르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피해 회복도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들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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