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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재발해도 속수무책?…"국내 규제 정립해도 투자자 보호 어려워"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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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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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투자 사기 의혹까지 불거진 루나 사태로 국내에서만 28만여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비슷한 사태가 재발해도 당국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과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전날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이란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세미나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7개 법안에 △디지털 자산이 발행·유통되는 점 △분산원장기술이 활용되는 점 △동일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국제적으로 거래된다는 점 등 가상자산 시장만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금법 시행령을 고쳐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제하자는 윤창현 의원의 제안에 대해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특금법 목적 자체에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제한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목적에 제한된 법령이다.

천창민 서울과기대 교수는 "가상자산은 증권과 달리 상당한 국제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가 먼저 규제체계를 정립한다고 해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되, 유럽과 미국의 최종적인 규제 수준을 확인하고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자율적인 투자유의 안내와 투자자보호조치 등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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