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램(Cointelegraph)이 SBI e스포츠사가 소닉 선수 켄조 켄 스즈키(Kengo "Ken" Suzuki)와 계약을 맺었으며 연봉은 리플(XRP)로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켄이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여전히 선수들이 원할 경우 일본 엔화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일본 금융 대기업 SBI 홀딩스의 자회사 SBI e스포츠사는 현재 증권형 토큰발행(STO)을 준비 중이다.
매체에 따르면 켄이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여전히 선수들이 원할 경우 일본 엔화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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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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