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사저널e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메타버스 관련 법안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첫 메타버스 관련 법안이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법(가칭)도 추가로 발의해 정부가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정부는 지난달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및 5년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 달성을 명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메타버스가 대체불가능토큰(NFT)등 가상자산과 연계된 만큼 적절한 지원과 함께 규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시사저널e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메타버스 관련 법안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첫 메타버스 관련 법안이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법(가칭)도 추가로 발의해 정부가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정부는 지난달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및 5년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 달성을 명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메타버스가 대체불가능토큰(NFT)등 가상자산과 연계된 만큼 적절한 지원과 함께 규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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