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매수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곧 상장돼 가치가 폭등할 거라고 속이고 5억원을 편취한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대표인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매수한 가상자산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가치가 상승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구매하라"며 피해자 B씨를 기망해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장 및 관련 계약 진행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께 해당 가상자산 및 상장 예정 거래소 개발을 의뢰하거나, 가상자산과 관련한 상품권의 사업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상장을 위해 일부 노력했더라도, 실제 사실보다 과장된 행위로 B씨를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가상자산 관련 상품권 사업, 지급보증계약 체결, 빌딩 매수 등의 사업은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다"며 "실제로 다른 투자자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 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고 실제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가상자산이 실제 거래되거나 상장되지 않아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B씨는 매수대금 상당액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금액이 5억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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