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통한 급여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6일(현지시간) 베이징 데일리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를 포함한 가상자산은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될 수 없으며, 모든 고용주는 공식 통화 인민폐(RMB)를 통해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현지 블록체인 회사 직원이 임금을 위안화로 지불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고소한 소송의 일환으로 나왔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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