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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코인은 제3의 자산…화폐 영역 넘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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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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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해 기존 자산과 따로 관리·감독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금융자산, 실물자산과 별개인 제3의 자산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NFT META Korea 2022'에 참석해 "가상자산, 즉 코인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은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화폐 무정부주의'를 꿈꾸며 비트코인을 설계했다"며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역할은 하지 못한 채 지금은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역시 기존 화폐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도 나와 있듯이 가상자산은 달러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건들면 안 된다"며 "페이스북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리브라'는 완벽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 정부의 반대에 막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인과 토큰이 화폐의 자리를 함부로 넘보면 안 된다. 넘보는 건 달러에 대한 위협"이라며 "테라·루나 사례처럼 달러의 대체품을 만들려 하면 그 즉시 공격받아 박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은 기존 자산과 분리된 자산인 만큼 관련법 역시 따로 제정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을 제3의 자산인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한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따로 제정해 분리된 형태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증권 형태가 분명한 시큐리티 토큰은 금융감독원이, 나머지 애매한 가상자산은 제3의 기관이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사결정을 함께 집행하는 사무국인 커미션(Commission, 위원회)을 만들어 감독, 진흥, 육성, 규율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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