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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오입금 피해 투자자에 합의서 발송…"매수 시세 대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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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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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최근 오입금(착오송금) 피해 투자자에게 합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피해 투자자는 가상자산 활황이던 매수 시세 대비 90% 이상 떨어진 금액에서 80%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호소했다.


12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6월 말께 오입금 피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전달했다. 해당 합의서는 착오전송 디지털 자산이 복구 불가능한 사례인 경우 착오전송액의 80%를, 향후 해당 착오전송에 대한 복구가 이뤄질 경우 복구된 디지털 자산의 20%를 추가로 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


오입금이란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네트워크 종류를 잘못 선택해 발생하는 사고를 뜻한다. 한 가상자산이 이더리움과 폴리곤, 클레이튼 등 다양한 메인넷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만큼 전송 시 네트워크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앞서 업비트는 합의서와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오입금 지급에 필요한 디지털자산 시세 기준을 5월 말로 잡았다. 2022년 5월 24일부터 5월 30일 사이 일일 종가 평균값을 기준으로 착오전송액의 80%를 회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 수량과 최종 복구액 기준은 업비트의 검토 하에 최종 확정된다고 규정했다.


업비트 오입금 문제를 수년간 제기해 온 A씨는 "시장이 활황이던 당시 매수 금액과 합의서에 명시한 5월은 가격 차이가 90% 이상 난다"며 "해당 금액에서 80%만을 돌려받을 경우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사실은 착오 전송은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이라며 "(이번 합의서의 내용은) 기술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80%를, 복구가 이뤄지면 2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31일 관련 공지가 올라갔고, 이 공지가 올라간 일주일 전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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