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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가상자산 전수조사 제안…"증권형 토큰은 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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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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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형 구분을 위한 전수조사를 당국에 제안했다.


1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강성후 KDA 회장은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에서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제외한 가상자산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증권형 토큰을 유통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추가적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 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 지난 6월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서도 BTC·ETH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새정부도 국정과세에서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과 현재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의한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 가상자산들이 증권형 토큰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를 통해 증권형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게 강 회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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