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송금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뉘는데, 경상거래는 수출입 거래 계약 서류를 은행에 제시해야 하고 자본거래는 일반 은행 혹은 한국은행 신고 등 절차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외화 송금을 가상자산으로 대신 보내는 것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거래 당사자 간 약정이나 계약이 있다면 외화 송금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매 후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해외 금융회사로부터 가상자산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가상자산 송금은 외국환거래 법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오히려 손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수입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보내는 경우 미국 기업이 노트북이 아닌 돌덩어리를 상자에 넣어 보내더라도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화로 보내는 경우 현재 제도권 금융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와 비교해 가상자산 거래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보내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법인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어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에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 외화 송금을 대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외화 송금을 가상자산으로 대신해주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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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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