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2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 결과를 금년 4분기(10~12월) 공개할 예정”이라며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율체계를 증권형과 비증권형 두가지로 구분해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의 유통 등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비증권형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화한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 등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ㆍ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동향을 점검한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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