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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가상자산 거래' 명확히 규정…'보유·지갑 이전' 이익 추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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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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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발표한 '개인 소득세 신고서' 초안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IRS의 소득세 신고서에는 "가상자산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가상자산의 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거나 지갑에서 또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식으로 답해야 할 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혼란을 불러왔다.

올해에는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했다. IRS는 "가상자산을 보유만 했거나 지갑 간 이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익'을 봤다고 응답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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