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대체거래소(ATS)에서 증권형 토큰과 대체불가토큰(NFT), 가상자산(암호화폐) 수탁 및 지갑(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재철 금투협 회장은 1일 헤럴드경제에 "ATS에서 장기적으로 증권형 토큰과 NFT도 거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형 토큰과 NFT는 증권사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만큼 향후 ATS에서 거래토록 하는 것이 자연스런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영위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월렛) 서비스도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제공할 방침"이라며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을 지수화해 상품화한 비트코인 관련 ETF를 출시, 가상자산 간접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분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대상이 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DR)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에서 증권형 토큰을 구분하면 증권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향후 규칙 개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여당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형·비증권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침을 밝힌 상태다.
금투협 관계자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할수록 종이증권·전자증권·증권형 토큰의 구분은 점점 모호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등 금융 시장의 원칙이 증권형 토큰에도 같이 적용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회사가 증권규제 준수를 위해 투자매매업·중개업 인가를 획득하거나 이미 인가가 있는 기존 증권사들이 기술사를 인수하는 방향이거나, 증권형 토큰이 자본 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설명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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