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거래제한, '규제법정주의'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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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금융기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와 매입, 담보 취득, 지분 투자 금지 등 조치는 '행정 규제기본법' 제 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조세신문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전일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 혁신과제를 제출했다.
KDA가 금융위에 제출한 과제는 총 9가지로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 개정 △기관·법인 투자대상에 코인마켓거래소 포함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기준 구체화 △가상자산 용어 통일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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