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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사용자 실수로 120달러 ETH 전송 수수료 9,300달러 지불...환불 의무 없어"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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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토(Decrypt)가 가상자산 지갑 메타마스크(MetaMask)의 한 사용자가 거래시 실수를 저질러 120달러 어치의 이더리움(ETH)을 전송하는데 수수료로 가스비 9,300달러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용자는 메타마스크의 '가스비(Gas Price)' 입력 항목을 '가스비 제한(Gas Limit)' 항목으로 착각해 200,000을 적어넣어 수수료 9,300달러(200,000Gwei)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현재 수수료를 받아간 이더마인(Ethermine)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매체는 메타마스크의 입력 방식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이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이더마인이 해당 사용자에게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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