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내각 회의에서 자금세탁 방지 대책으로 외환법 등과 관련된 6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5일(현지시간)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사업자는 이용자 성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 간에 통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국내 거래소에 적용되는 특금법과 유사한 형태다.
또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특히 유엔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것으로 지정한 단체나 개인의 자산에 대해서도 동결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승인한 이번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닛케이 신문은 지난 9월 말 자금세탁 방지 대책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체에 대한 새로운 송금 규칙(트래블 룰) 등이 도입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일본 가상자산 거래업협회(JVCEA)는 자율 규제로 소속 기관의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코인체크와 GMO코인 등 주요 거래소가 지난 4월 전후로 대응을 시작하기도 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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