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현성 차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14일 YTN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에게 이번 주 검찰청사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신 씨는 일반 투자자들 모르게 사전발행된 루나를 보유하다가, 루나 가격이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도해 1400억 원대 부정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테라'와 '루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별도 회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신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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