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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자산 리딩방 일당 수사…"풀매수 유도 후 설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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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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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리딩방을 통해 이른바 설거지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을 수사 중이다.


22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사기, 범죄단체조직·가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당 7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텔레그램 등에 코인 리딩방을 개설해 '풀매수'를 유도한 후 피해자들이 코인을 사면 즉각적으로 매도하는 설거지 방식으로 약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정헌수 법무법인 써밋 변호사는 "지금까지 코인 '사기'와 달리 거래소에서 통용되는 가장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주식과 달리 코인 사기는 입법적 미비 있어 (이 사건의 경우) 단순 투자 권유로 판단되면 사기로 보기 어려워 계속해서 확인 및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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