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법과 관련해 거래소뿐만 아니라 발행자 규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KDA는 "거래소만 규제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한글 백서 의무화 주요 사항 공시 ▲과도한 락업 제한 ▲약관법에 의한 표준 약관제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산업 육성 발전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생태계 확장, 전문인력 육성 등 산업 육성 발전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후 KDA 회장은 "이번에 제기하는 의견들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국회 사무처, 금융당국과 다양한 방안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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