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어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250만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250만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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