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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상폐 코인도 공식 절차 통해 재상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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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코인원이 위믹스(WEMIX) 상장을 예고한 가운데,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도 공식 절차를 밟아 재상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코인원은 "위믹스가 작년 12월 8일 코인원에서 거래지원 종료된 후 이날 코인원 원화마켓 (재)상장이 공지됐다"면서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누구나 거래소 내부 규정에 따라 상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가 된 프로젝트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재상장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인원은 모든 프로젝트를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해 거래지원 여부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코인원은 "현재 가상자산 산업은 규제를 정비해 나가는 과도기에 있다.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유통량, 미공개정보 등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관련 가이드 제정 논의가 활발해졌다"면서 "이번 위믹스 재상장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사업가들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산업 기반이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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