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회사 인수에 실패한 피해자를 속여 12억원을 챙긴 온라인 게임사 대표 A씨(43)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처벌이 더 무거워야한다"고 항소했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겁 공판3부는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사업을 준비하던 B씨에게 코스닥 회사 우회 인수를 제안했다. 하지만 B씨는 인수에 실패해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손해를 메꿔주겠다며 B씨에게서 12억원을 가로채고 투자자에게서 받은 비트코인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3년 6개월울 선고했다. 투자자에게서 받은 비트코인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횡령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횡령 대상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 측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는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보지 않았다. 가상자산 법리를 검토해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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