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요건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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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 공청회에서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를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만큼 구체적인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해 함께 경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명 확인 개설 여부 판단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어떠한 형식이든 가상자산 업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명확히 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해 함께 경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명 확인 개설 여부 판단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어떠한 형식이든 가상자산 업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명확히 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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