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 검찰, 쿠코인에 제소…"이더리움 포함 미등록 증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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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미국 뉴욕 검찰이 "이더리움(ETH)은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판매한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KuCoin)에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소장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쿠코인은 주의 법무장관실(OAF)에 등록하지 않고 라이선스 없이 뉴욕에서 운영했으며, 증권으로 간주되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쿠코인이 자체 대출 및 스테이킹 상품인 '쿠코인 언'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더리움을 테라(LUNA)와 테라USD(UST)와 마찬가지로 제3의 노력에 의존하는 '투기적 자산'으로 간주했다.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해당 조치는 규제 당국이 법정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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