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초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주요 정부기관 이름으로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에 관련 법인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비안에 따르면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증권성이 인정된 자산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하에서 토큰 형태의 증권으로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해진다.
토큰증권이란 실물(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금융(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형태로 디지털화 한 것이다. 즉, 증권을 흔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고 부르는 디지털자산 혹은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 디지털자산과 다른 점은 자본시장법상 합법적 증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토큰증권 활용 사례를 소개하자면, 美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택은 증권형 토큰(STO)을 활용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했다. 부동산 분야는 대표적인 증권형 토큰 활용 사례로 美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리얼티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토큰 증권화해 유통하고 있다. 獨 해운회사 보그만은 그린쉽 토큰으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홍콩 정부는 8억 달러 규모의 녹색 채권을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해 판매한 사례가 있다.
현행 증권 시장의 문제점은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대상 증권에서 제외 △사모, 소액공모 활용도 제한 △매출 규제로 상장 주식시장 중심으로 증권이 유통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증권시장의 문제점을 토큰증권을 통해 해결하고 새로운 '비정형적 소액증권'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토큰증권의 장점은 △자산 유동화가 쉽고, △다양한 소액투자가 가능하며 △거래단위 분할, 이전이 용이해 '높은 유통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비정형적 소액증권이 토큰증권에 유리하다.
정부는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려고 한다.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비상장주식 주주파악이 용이할 것이고 비상장채권 소액단위 발행,거래가 편리해 진다.
토큰증권이 추가되면서 '실물증권','전자증권' 형태만 존재했던 증권시장에 '토큰증권' 이라는 새로운 그릇이 생기게 된다. 토큰증권이 투자 시장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최근 등장한 비정형적 증권 즉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시장이 열리고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토큰증권, 금융투자 시장 부활의 기회
BCG(보스톤컨설팅그룹)의 보고서에 의하면 토큰증권시장(STO) 규모는 2030년까지 16조달러(약 2경원)에 달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가 1,000조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다. 정부는 이번 정비안에 두 개의 라이선스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과 유통을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이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은 토큰증권 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현재는 기업들이 증권성이 있는 코인 또는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어려우나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게 되면 가능하게 된다. 토큰증권은 증권법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기존 코인 시장처럼 제도 미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은 금융투자 시장 부활의 기회가 될 것이다. 때문에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증권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관계사를 통해 샌드박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잠재력이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상세안이 담길 증권법이 어떻게 개정 되느냐에 따라서 토큰증권 산업은 성패가 갈릴 것이다. 규제의 관점보다는 제도화 및 활성화에 방점이 찍히지 않는다면 토큰증권 시장도 디지털자산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도 해외 기업들에게 추월 당했다. 토큰증권은 미래의 먹거리이며 한국이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정상호 (주)델리오 대표이사·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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