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사업자 라이선스' 활용 사업 방식 구체화
DAXA 유의종목 해제 여부 관심…프로젝트 효용성 영향 초점
페이코인의 거래소 유의종목 해제 결정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디지털자산 지갑사업자 라이선스를 보유 중인 페이코인과 이 라이선스를 활용한 해외결제 서비스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페이코인은 오는 4월부터 '다날-유니온페이 선불카드'를 통해 페이코인 해외결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페이코인 앱(월렛)에서 페이코인(PCI)이 아닌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을 통한 충전으로 전 세계 유니온페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코인이 결제 리워드로 지급돼 페이코인 앱(월렛)에 보관된다.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지갑사업자로서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이번 해외결제 서비스는 페이프로토콜이 앞서 취득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지갑서비스업자 라이선스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에 따르면 지갑서비스업자는 '디지털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콜드월렛(개인암호키 출력 및 보관 서비스)이나 거래 행위만 관여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업 제한이 없다.
그동안 업계 일각에서는 페이코인이 얼마나 빠르게 해외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페이코인은 이번 유니온페이를 통한 해외결제 서비스 오픈으로 페이코인 지갑을 이용해 3800만개 유니온페이 글로벌 가맹점으로 서비스 이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을 증명했다.
이와 함께 페이코인은 국내에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11종의 디지털자산을 지갑에 담아 기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보유 디지털자산을 다른 디지털자산으로 전환해주는 '간편스왑' 서비스, 예치전문사업자와의 제휴로 예치 시 리워드를 받는 '예치' 서비스도 지갑 서비스 계획에 포함했다.
이처럼 페이코인은 기존 백서에 제시했던 해외사업 로드맵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오는 31일 예정된 DAXA의 페이코인 유의종목해제 여부 결정을 앞두고 페이코인의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만은 막겠다는 페이프로토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의종목 지정과 관련해서 실명계좌 발급 등의 이슈가 있었지만, 프로젝트의 효용성과 지속 여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갑서비스업자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도 유니온페이 해외결제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DAXA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입법정책연구원의 강남기 원장(한밭대 겸임교수)은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목표로 시작된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이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송금, 결제, 탈중앙 금융(De-fi),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호환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파생된 디지털자산들도 각기 백서를 통해 프로젝트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페이코인과 같이 프로젝트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는 디지털자산을 상장 폐지할 경우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