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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노인 새벽에 코인 사고판 이유는…"차명거래 올해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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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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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에 가상자산을 거래했다. A씨는 1929년생으로 95세 고령자임에도 30종 이상 다양한 가상자산을 사고 팔았다. A씨는 거래 금액을 99만원 이하로 나눠 출고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백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송, 수신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피한 것이다.


B씨는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이라 자사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없다. 하지만 B씨는 배우자 명의 계정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 결과 자금세탁 의심거래 등 위법, 부당 행위 사례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 등 5개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을 부과했다. 또 최대 4억 9,200만원의 과태료를 조치했다.


FIU는 주요 지적 사례로 비정상적 의심거래, 차명 의심거래, 내부통제 미흡 등을 꼽았다.


예를 들어 73세~85세 31명 투자자는 동일한 해외 IP주소에서 프로그램 자동 매매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했는데, 관련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확인에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는 투자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살펴보고 차명거래가 의심될 경우 고객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고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외부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아 별도 매수 행위 없이 일방적 매도를 통해 현금화한 후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지속 반복한 사례도 포착됐다.


FIU는 지적 사항과 관련해 사업자들에게 3개월 이내 개선을 요구했다. FIU는 향후 이행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요구를 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면서도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 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FIU는 올해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법'은 다음달 국회 첫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단계적 입법을 제시했고 정무위 의원들이 특정 조문에 대한 반대 없이 대체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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