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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핀테크 기업 플레이드, 개인 정보 무단 수집·매매 의혹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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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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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 기업 플레이드(Plaid)가 소송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플레이드는 코인베이스(Coinbase), 로빈 후드(Robin Hood) 등의 핀테크 앱과 고객 계좌 정보를 연결해주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서비스로 익히 알려진 기업이다.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보도에 따르면 ‘플레이드가 고액 입찰자에게 고객 데이터를 팔았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코인베이스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비자(Visa)의 플레이드 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작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고는 플레이드가 5년 전부터 고객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수집해 왔으며, 그 중에는 건강 보험 관련 정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플레이드 관계자는 “서비스와 무관한 고객 정보는 수집한 적이 없다. 고객 건강 정보 역시 의도적으로 저장한 경우는 결코 없다”고 전했다. 

한편 플레이드 API를 이용해 온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거래 관련 기밀 정보는 코인베이스 혹은 타 거래소에 공유된 적이 없으며, 오직 플레이드가 관리해 왔다”는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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