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PiCK
블루밍비트 뉴스룸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형사처벌 외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힌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증권 분야를 포함한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법안에 가상자산 분야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이외의 불공정거래 처벌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취지"라며 "지난달 서울 한복판에서 가상자산 투자 피해와 관련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데다 시세조종 행위 등이 끊이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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