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법에 가상자산의 정의에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법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무위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CBDC와 가상자산 시장을 명확히 구분해 정책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다.
매체는 "그동안 정부는 굳이 CBDC와 가상자산의 상이성을 명문화해야 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한은은 줄곧 가상자산 법적 정의에서 'CBDC 제외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며 "결국 한은 주장대로 최종 가닥이 잡힌 것으로, 이로써 한은은 CBDC 도입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해당 조문이 가상자산 법안에 최종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